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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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과가 아닌 1주택자에 해당하는 비과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한 개의 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련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요건

  •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1년 이상일 것
  •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위 요건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 세율을 말하는 건데요. 1주택자들의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주택에서의 취득세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구간으로 나뉘어 세금이 중과되며, 여기서 주택수에는 신규 주택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주택의 수입니다.

2023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1~3% 1~3%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자 이상 12% 12%

주택의 취득세에서 1주택자의 세율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동일하게 1~3%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 역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취득에 있어서부터 취득세는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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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공시지가의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종부세의 세금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있어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의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구분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3억 원 이하 0.5% 0.5%
3~6억 원 0.7% 0.7%
6~12억 원 1.0% 1.0%
12~25억 원 1.3% 2.0%
25~50억 원 1.5% 3.0%
50~94억 원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종부세율표를 보시면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세율이 같은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부세에서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에 있어 공제가 됩니다. 일반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11억+3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시 1주택자이면서, 과세 기준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양도세)

현재 주택의 양도세에 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어야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 경우 앞서 알려드린 세금들 보다 낮은 세율을 보여줍니다. 재산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재산과표 구간별로 차등 부과되며, 2023년까지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들에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0.05%
6,000만~1.5억 원 0.15% 3만 원 0.1% 3만 원
1.5억~3억 원 0.25% 18만 원 0.2% 18만 원
3억~5.4억 원 0.4% 63만 원 0.34% 63만 원
5.4억 원 초과 0.4%

특례세율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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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적용 요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1주택자의 과세 기준과 같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1주택자의 세금에 대해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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