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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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이러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재개발·재건축 혹은 지역주택 아니면 직장 등 조합을 모집하여 사업일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합 아파트의 개념은 어떠한 아파트를 지을 토지의 지분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 세대수 대비 50%가 넘어가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조합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조합원으로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입주권이란 개념이고 조합원 이외의 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 분양하는 세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의 장단점

입주권을 가지면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사업에 대한 이익에 있어서 권리는 조합원이 갖기 때문에 공사 원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최소한의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이나 그 외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에 대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아파트의 유상 옵션이나 제공되는 혜택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세대가 우선 배정되다 보니 아무래도 로열동, 로열층을 선점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조합사업이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도 입주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장점에 설명한 부분 중에 일반분양이나 혹은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일반 분양이 저조하다던가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의 장단점

분양권의 전반적인 장단점은 입주권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 분양까지 진행이 된 사업지 같은 경우 성공 여부는 이미 정해졌고 입주 시기까지 윤곽이 나온 시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 스케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합원들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는 점, 혹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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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등에 대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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