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종류 및 예치금은 얼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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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종류와 1순위가 되기 위한 예치금은 얼마인지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청약통장이라고 많이 불리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민간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인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와 1순위 예치금 기준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전의 것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으로 통일되어 사람들의 혼돈을 막아놨습니다. 각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무주택 세대주이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게 됩니다. 월 납입 가능액은 2만 원 ~ 10만 원까지 가능했고, 신청 가능한 주택 대상은 85㎡ 이하의 공공 주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공 주택만 가능한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청약부금의 가입 대상은 20세 이상 개인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게 되고, 납입 가능액은 월 5만 원 ~ 50만 원 사이를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약저축과의 차이는 공공 주택의 청약은 불가능하고 85㎡ 이하의 민영 주택에 한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개인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저축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청약 예금 같은 경우 일시불로 예치를 하여 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필요한 금액만큼을 일시불로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민영 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 통장으로 85㎡ 초과되는 공공 주택까지 가능한 통장입니다.

위에 설명한 세가지 청약 통장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개설을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해당 포스팅을 읽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준비성이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여 가점 책정 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미리 가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게 되며,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1,500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지역 별로 1순위의 예치금 기준이 다르니 1,5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모든 지역에 모든 면적이 1순위에 해당되는 예치금의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단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선 가입 기간도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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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미성년자를 포함해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고, 국내 시중 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해당 9개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가입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시기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당첨이 된다면 청약통장의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간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은행에 방문하여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엔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주택청약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기준은?

주택 청약 신청 시 1순위의 기준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급형태로 진행이 되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단 지역별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이상,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순위에 해당되는 공급 형태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공급에는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국민주택에 1순위가 해당되기 위해선 납입 횟수가 24회가 충족되어야만 1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공급 시 가입 후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상이 되면 1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해당 조건은 1순위의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1순위 신청자들이 많아져 경쟁이 심한 주택 같은 경우 가점제와 추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가점요소에 청약기간과 세대원 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 가점을 하게 되오니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이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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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은 금리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원금 600만 원의 한도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신고소득이 있는 자는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라면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에 예정되어 있는 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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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종류와 예치금은 얼마인지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정말 잘 활용한다면 싼 가격에 좋은 좋건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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