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 소송 전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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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여유가 된다면 얼른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만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고 이러한 집행권원으로 경매 신청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기 위해서 소송 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의 이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고, 이러한 내용 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기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까지 진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시도해 보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직접 기존의 계약 내용을 양도하는 것인데요. 대신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는 집주인의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임차인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차권 양도의 장점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대항력의 순위가 기존 임차인의 순위대로 보존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향후 경매로 넘어가더래도 권리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부 상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면 해당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 동의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간소한 절차로 주민등록을 남겨둔 채 일정 가구를 남겨놓고 가면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촉탁 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대부분 정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소송이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가급적 위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전세 월세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 소송 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이란 건 자칫 잘못하면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가기 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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