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5가지 부동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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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부동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서류들은 정말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물건적인 부분, 거래를 위한 계약서, 각종 관리 규약 등등 부동산 내부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릴 부분은 부동산의 물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가지 서류에 대해 하나하나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어느 상황에 확인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불리웁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그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이고, 권리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의 제한 ·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어떠한 물건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꼭 요청하여 확인하세요.

이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물건의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일정 수수료(700원)가 있습니다.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놓는 공부입니다. 건물의 호수, 가구수, 세대수, 층수, 대지위치, 건축물의 면적, 지역, 지구, 지역, 주용도 및 구조, 소유자 등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비해 훨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반건축물대장은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간략하게 소유권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은 모든 건축물마다 작성되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정보가 있습니다.

발급처 – 정부2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면 토지대장은 말그대로 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공부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이라고도 불리우며, 토지대장 또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담겨있습니다.

발급처 – 정부24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는 사실 많이 쓰이는 서류는 아닙니다. 매매거래나 임대차계약 시 보다는 부동산개발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 혹은 경매 시 더 많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경우 가장 많이 쓰입니다. 토지의 경계 외에도 소재, 지번, 지목 등이 나와있고,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지도에서만 보셔도 우측상단에 지적편집도라는 기능이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 충분히 쓸만합니다.

발급처 –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쉽게 말해 어떠한 토지에 어떠한 건물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아마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토지를 검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일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지역 · 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 ·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도로, 농지법에 대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이밖에도 워낙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다 서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된 행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는 아니나 토지를 거래하시고 그 계획한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꼭 확인하셔서 건강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처 – 토지이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부동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론

여기까지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부동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포스팅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듯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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