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액홈의 개편과 동시에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많은 개편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는 미성년자, 부부, 신생아, 혼인 전 주택 당첨 유무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편되며, 많은 변화가 다가올 예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러한 청약제도 개편에 있어 부부 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 신생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등 어떠한 개편들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약제도 개편
이번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개편 핵심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 부부 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가산
- 가점이 동일하다면 개설일이 빠를 수록 유리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범위 확대
- 2자녀도 다자녀가구 청약신청 가능
- 신생아 자녀가 있을 시 청약 당첨에 유리(신생아 우선·특별공급)
- 부부 청약 중복 청약 신청 허용(세대원 중복 청약 허용)
- 각 배우자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맞벌이 소득 기준 범위 확대(완화)
-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으로 간주
전체적으로 대략 9가지 정도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과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출산 장려 정책이 반영된 듯한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 개편사항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가산
기존 개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청약 가점 계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하여 더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훈 후에도 각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가구 단위의 주택 구매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편된 제도에서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기간을 인정받고 가점에 반영된다.
본인이 신청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별 가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 1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 미만: 2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3점
1~3점이 큰 점수라고 볼 수 는 없으나 1점에서 희비가 갈리는 청약 시장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부부 중 가입기간이 긴 배우자의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지금 당장 부부 중 한쪽이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만들도록 하자.
가점이 동일할 경우 통장 개설일이 빠를 수록 유리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 방식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꾸준히 준비한 신청자에게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하는 개편안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의외로 가점이 동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 부분은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에게 분명 유리한 개편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가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장하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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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있어 인정 범위가 24개월과 24회 납부만 허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개편해 가입기간 60개월과 60회까지 납입 횟수를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2024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 기존 최대인정범위 | 변경 최대인정범위 |
가입기간 | 24개월 | 60개월 |
인정회차 | 24회 | 60회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주택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주택 분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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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부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단위의 주택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녀수에 따른 가점이 차등 적용되니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불공정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자녀수 가점 상한 기준
- 3명: 30점
- 4명: 35점
- 5명 이상: 40점
변경 자녀수 가점 상한 기준
- 2명: 25점
- 3명: 35점
- 4명 이상: 40점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3자녀에게 기회가 제공되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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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아마 이 부분의 개편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 청약제도에 추가적으로 신생아 가정을 위한 명확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부분은 큰 요소는 아니지만 약간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판단된다.
- 신생아 우선공급: 이번 개편을 통해 도입된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 주택 공급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급 비율은 우선공급 15%, 일반공급 5%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청약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우선·특별공급을 신청 할 때 아래와 같은 우대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소득수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미성년 자녀수: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함.
-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한 기간: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 청약통장 납입회차: 납입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청약을 준비한 가구에 대한 보상 개념임
이 청약 개편안은 출산 가정을 우대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로 인해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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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세대원) 중복 청약 허용
이번 개편으로 부부(세대원)간 청약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전엔 부적격 처리로 모두 취소처리 되었던 부분이었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을 무효 처리로 하여 청약 신청을 인정하도록 개편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 등 3가지 모두에 대해 부부 중복 당첨이 가능해진다.부부가 각자 다른 주택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약 당첨 우선 순위 조정: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이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당첨 우선권을 갖게 되며, 이는 청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개편안이다. 부부가 동시에 다른 주택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많은 부부나 커플들이 청약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이전까지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혼인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에서는 혼인을 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외벌이 부부 기준 소득 기준이 월 910만 원인데 반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월 980만 원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부분 또한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완화된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 3인 이하를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이다.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이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출산 가구의 소득과 자산 요건이 청약 신청 시 장벽이 되어왔던 가정에 주택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개편안으로 보인다.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이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개편안으로 파악되며, 임차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격 2억 원(수도권 3억 원)이하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가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본인이 임차하여 살던 주택의 매입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여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 지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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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25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변화들은 출산 가구의 지원 강화, 부부 청약의 기회 확대, 임차주택 매입자의 무주택 간주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부분이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기대해보며,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