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의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에게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1주택자의 청약통장 1순위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의 주택 취득을 위해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주택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 여기서 1순위에 해당되어야만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지역마다 1순위의 조건은 조금 상이하나 서울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만 경과하고 납입해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공공 주택은 2년 경과에 24회 이상 납입이라는 조건으로 다르고, 모두 공통된 추가 조건으로는 세대주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공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순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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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도 청약 통장 1순위의 청약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처분 서약이라을 제출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공주택에 대한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해당되지 않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중 규제지역은 불가능하며,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신청 시 추첨제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 신청 시주택 처분 서약이란?
주택 처분 서약이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는 대신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며 청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분해야 되는 시기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처분을 못한다면 분양받은 분양권의 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고의적으로 판단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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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1주택자나 유주택자가 청약 통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는 국민의 주거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 처분 서약 등을 잘 이용하여 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올려가는 것은 가능하니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