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의 종류와 지목에 대한 변경 그리고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 규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목은 토지의 사용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으로 28개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지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지목의 개념
토지의 지목은 각 1개의 필지마다 설정되는 것으로 총 28개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목은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표적인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잡종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월해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절차
지목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시기 :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토지이동 신청서(지목변경 신청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되었거나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 및 산지의 전용허가같이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 답, 과수원같이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절차
1. 개발행위허가
2. 형질 변경의 토목 공사와 부지 조성
3. 공사
4. 토목 준공
5. 준공 검사와 승인
6. 건축물대장의 등록 - 신청 처리 절차
1. 심사 및 민원 접수
2.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3.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4.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
5. 지목 변경으로 인한 해당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
지목 | 부호 | 정의와 범위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 | 사과·배·밤·호두·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목장 용지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대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이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 |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주유소 용지 | 주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석유·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 용지 |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 용지 |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제 | 조수·자연 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 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공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 용지 |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 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종교 용지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잡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사설 화장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지목 확인 하는 방법
토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검색엔진에 토지이음(토지e음)을 검색 하면 토지이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이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면 토지의 지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 및 변경 feat. 지목 확인하는 방법 마무리
여기까지 토지 지목의 종류와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토지의 사용을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기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