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NO!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및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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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의 보유 혜택 강화와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약통장의 해지율이 높아진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의 예금이 많이 모여있어야 주택 기금으로 사용되어 주택 정책 부분에 투입이 되며, 이러한 투입되어 보강된 정책들이 혜택으로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통장의 이탈률이 올라가며 국토교통부에서 8월 18일 청약통장 보유에 대한 혜택 강화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시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도 청약통장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 여러 환경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약 통장의 해지율이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청약통장에 어떠한 혜택들이 강화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의 현재 금리는 2.1%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청약통장을 보면 한결같이 원금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에는 일반예금같이 복리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원금에 대한 이자율만 이자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자는 별도로 이자 지급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으로 자세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현재 2.1%의 금리인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0.7% 상승된 2.8%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인 2022년 11월 0.3%를 인상한 적이 있는 현 정부는 이번 0.7%의 인상으로 인해 총 1%를 인상하게 된 셈입니다. 사실 청약통장의 혜택은 화폐적인 재테크가 아닌 주택 마련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추가된 시점에 더욱더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청약예금금리가 상승했으니 관련된 대출에 대한 금리들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2.15~3.0% ▷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 ▷ 2.1~2.7%로 상승되었지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재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출에 있어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청약통장의 금융(대출) 및 세제혜택

고금리 시대에 들어와 영끌족 같은 경우 금리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통장의 추가된 혜택 중 하나인 주택 구입 관련 대출에 있어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주택의 구입자금 대출에 있어 기존 금리 할인은 0.2%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혜택 강화로 0.3% 상승된 0.5%의 금리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며, 이 기준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통장 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에서 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의 대출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존 5년 미만의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5년 이상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 걸 보니 최근 이탈자들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또한 청약통장 예금 거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기존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였던 금액이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내가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300만 원 전체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300만 원중 40%의 금액만 소득공제 금액의 대상이 됩니다. 즉,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기 위해선 750만 원의 청약예금을 납부해야지 300만 원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기능 강화

청약통장의 기능 또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이나 가점제 청약 현장 같은 경우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에 50%의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각각 7점, 6점의 가점이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청약 시 배우자의 6점에서 1/2의 해당하는 점수가 합산되어 10점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점자 선정 시 통장에 대한 장기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당첨자에 선정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 총 예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책은 8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통장의 해지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며, 주택청약저축의 보유 혜택 강화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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