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 1순위 신청을 위한 예치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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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청약이라는 매우 훌륭한 제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예치가 되어야지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청약 1순위에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청약통장의 예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의 필요성

아파트의 공급 방식에 있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모든 공급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예치금이 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치금 기준을 세워두는 이유는 주택기금으로서 지방공사 등 우리나라 관련 공기업에서 택지조성, 임대주택 등 주택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에 사용되기 위해서 입니다.

1순위가 되기위한 예치금 기준은?

서울과 부산 청약통장 예치금

서울/부산 지역 예치금
면적 예치금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이상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 청약통장 예치금

기타 광역시 지역 예치금
면적 예치금
전용 85㎡ 이하 250만 원 이상
전용 102㎡ 이하 400만 원 이상
전용 135㎡ 이하 7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000만 원 이상

기타 시, 군 청약통장 예치금

기타 지역 예치금
면적 예치금
전용 85㎡ 이하 200만 원 이상
전용 102㎡ 이하 300만 원 이상
전용 135㎡ 이하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 원 이상

여기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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