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주택 청약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의 1순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하는 내 집 마련에 있어 많은 이들이 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택 청약에는 청약통장을 이용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에 해당 되기 위한 특정 요건울 충족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무주택 기간, 지역별 거주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여러 조건들이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택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3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공급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타입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후 지역 별 예치금액 충족 시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후 지역 별 예치금액 충족 시
- 이 외 지역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후 지역 별 예치금액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지역 별 예치금액 충족 시
지역 별 예치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규제지역마다 가입 기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수도권의 경우 24개월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1순위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의 민영주택에서 적용되는 내용으로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해있는 사람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속해있는 사람
에게는 위의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적용에 제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에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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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공주택)의 1순위 조건
기본적인 조건으로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 경우 가능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포함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청약통장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후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 시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후 1회이상 납입 시
-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 지역
-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 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 시
(필요 시 시·도시자가 수도권은 24개월, 비수도권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기까지 주택 청약 시 1순위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1순위 청약 선정 시에는 가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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