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조건 정리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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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어떠한 공급 유형으로 생각하시나요?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공급안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는 유형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정도가 있는데 이 외에도 기관추천 청년 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대표적인 특징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회 분위기나 정책 등을 이유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본 조건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978년 기관 추천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생애 최초 공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예치금이 충족되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의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어 비교적 경쟁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단지마다 차이는 있으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급 유형으로 2008년 7월에 등장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일반공급으로 가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신혼부부에 기본적인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어야 하고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등 많은 세세한 조건이 방대하게 있어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수익을 위해 공급하는 형태로 총 공급 물량의 20% 범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진행합니다. 주택 면적으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형태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식으로는 소득 우선 공급에 50%, 소득 일반공급에 20%, 추첨제에 30%의 비율로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으로는 「공공 주택 특별법」이 미적용 되며, 총 공급 물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되며, 이 역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동일하게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지만 민영주택과의 차이점은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소득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하며, 선정 비율에는 소득 우선 공급에 70%, 소득 일반공급에 30%가 배정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물량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공급이 진행되며,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과의 차이점으로는 혼인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해당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뱃속에 자녀가 있어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선정 비율로는 소득 우선 공급 70%, 소득 일반공급에 30%가 배정됩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으로 일반공급의 가점에서 불리한 사회 초년생들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 유형입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의 주택 마련을 위해 2009년 9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해당 토지가 민간 택지라면 10% 범위, 공공 택지라면 20% 범위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정해집니다. 이 역시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청약통장의 자격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며,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의 기준과 자산의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에는 추첨제로 소득 우선공급(130% 이하)에 50%, 소득 일반공급(160%)에 20%, 추첨제(30%)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 유형의 공급되는 물량은 25%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이 공급됩니다.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청약통장의 1순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1년 소득세 납부 및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과 소득의 기준도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이 역시 추첨 방식으로 소득 우선 공급(100%)에 70%, 소득 일반공급(130%)에 30%가 배정되어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구 – 자녀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최근 2023년 8월 이번 달이네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축소된다면 해당 공급 유형의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 주택 모두 동일하게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정해지며 승인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15%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의 취지에 맞게 주택 공급 면적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속한 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을 노려본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나머지 기준은 충족이 되어도 소득이 많다면 사실 당첨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의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도 조금은 다른데요. 배점 기준표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노부모부양

고령화 사회는 진작에 진입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위한 공급 유형입니다. 2002년 10월 시행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의 공급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드문 요즘에 노려볼 수 있는 공급 유형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대부분 3대가 모여사는 가정이기에 주택의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현재까지 부양하고 있다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데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 물량으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3%로 적은 수치이지만 경쟁이 낮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노부모 부양 신청 조건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제로 점수가 높다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 주택은 총 공급물량의 5% 범위로 공급되며, 민영주택과 다르게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공공 주택은 자산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은 납입 회차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이 되며, 40㎡ 초과되는 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은 전략적으로 잘만 접근한다면 충분히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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