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동산에 전문 지식이 없으시다면 아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알려드리면서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주택의 종류는 많지 않으니 건물의 형태만 보아도 어떤 주택인지 알 수 있을겁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택의 정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의 항목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주택법에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법제2조1항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제2조2항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해당 법령 시행령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제2조3항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개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불가)
  3.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수인이 거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단독이란 의미는 한명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사시설 설치 불가로 공동취사장을 갖추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아마 주거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의 빌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세대가 있는 구조의 형태를 필로티라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집이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두실 점은 소유자가 1명이라는 점입니다. 1명이라는 건 공동명의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구분소유가 안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1개의 소유권등기가 존재합니다.다세대 주택

물건적인 부분은 다가구와 비슷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연속된 4개의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차이는 각 세대별(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각각 별도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상가주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필로티 구조에서는 1층에 기둥울 두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만 상가주택은 1층에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둔 주택을 의미합니다.

연립주택

쉽게말해 아파트보다 작은 공동주택이 개념입니다. 다세대와 다른 점은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지만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1개동의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 고급빌라나 테라스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사실 설명을 안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주택이며, 연립주택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계단형, 복도형이 존재합니다. 개인주의 생활이 강해지는 요새는 계단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변형 된 주상복합이 있는데 주거와 상업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상복합주택은 예전엔 아니였으나 현재는 고급화+대형화 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정말 잘 지어놓고 잘 형성되어 있는 주상복합주택은 집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 마무리

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등 많은 종류의 부동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형태의 주택으로 보여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공부상으로는 다른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약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주택을 알아볼 때 본인에게 잘 맞는 주택의 형태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