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주택연금에 대한 수령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습니다. 수령액 그리고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간단히 말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잘 이용한다면 정말 괜찮은 제도로 현금이나 다른 연금 상품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서 주택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9억 원이었던 주택의 가격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단 매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는 실제 매매되는 거래 대비 약 70% 정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시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입을 하도록 범위를 넓혀놓았습니다. 또한 수령액을 계산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고 2차적으로 KB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곳에 시세가 없는 주택은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나온 가격으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나이에 있어선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에 충족되어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 두 명 모두 만 55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나이가 높을수록 수령액은 많아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라 담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담보설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방식과 두 번째,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관하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담보설정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방식
저당권 방식은 해당 부동산 등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정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신탁방식
신탁 방식은 공사에 신탁하여 공사는 우선 수익권자로 지정되고 해당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으로 주택연금 가입 내용이 승계되며, 만약 일부분을 임대하고 싶다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상품 종류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사망 직전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만 수령하는 확정 기간 혼합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활하다가 일정 목돈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 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 종신 방식
종신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의 타입으로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초기 증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고, 가입 초기의 일정 기간에는 종신 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종신 방식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정기 증가형이란 가입 초기에는 종신 방식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매 3년마다 4.5%가 증가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수령 방법 – 확정 기간 방식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면서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 설정 인출 한도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만약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 쓸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인출한도 내 에서 목돈을 인출하여 쓸 수 있습니다. 연금 대출한도의 5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남은 금액에 대해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경우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 소유자이며, 해당 주택의 가격이 2억 원 미만이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정해진 수령액에서 추가로 20%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필요 비용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일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조건이 완화되어 해당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범위가 넓어졌으니 주택연금을 잘 신청하여 수령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