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업무대행사의 요건과 역할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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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들의 업무대행사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혹은 업무대행비의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주택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재개발 혹은 재건축조합, 직장조합 등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구성원은 대게 부동산 개발의 전문 인력이 아닌 순수한 조합원들로 부동산에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동산 개발의 지식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 업무대행사의 역할입니다. 조합사업에서 업무대행사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대행사란?

업무대행사의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조합사업의 사무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은 업무대행사의 역할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조합원모집, 재무관리, 법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대행사는 토지작업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신탁사 선정, 인·허가 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청산, 해산 등 사업의 전반적이 역할을 대신해 수행합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의 법률, 행정, 토지, 조합원 모집 등 다양한 사무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업무대행사는 종종 전문성이 부족한 대행사들의 불찰로 사업을 실패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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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의 요건 (법적 자격과 자본금)

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명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관련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업무 대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존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 5억 원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의 요건이 있는 이유는 업무대행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조금이나마 사업의 진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주택조합 사업에서 업무대행사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며 중요도가 높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 업무에 속하는 범위로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설립 인가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초기 자금 조달의 용도는 사무실 임대, 토지지주 작업비용, 창립총회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등이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자, 속기사, 영상 촬영, 대관료, 비품 등 비용이 포함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을 통한 주택조합 가입 알선이 발생한다면 업무대행사는 과태료 및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는 설계와 시공사의 선정, 조합원 모집(분양 업무), 신탁사 선정, 마케팅 등 추가적인 대행 회사를 통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업무 대행사에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의 목적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분양가의 일정 비율(통상 10~2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를 납입합니다. 이는 사업지 마다 상이하나 주로 1,000만~2,000만 원 사이로 설정되며, 별도의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이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사업을 대행하며, 조합원 모집 광고 및 홍보,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용 등에 해당 비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포함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계약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업무범위에 지출을 끝마쳤다면 그 이후 잔여금은 업무대행사의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마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상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있어서는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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