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차이 비교 및 알아보기 feat. 용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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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차이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용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 말해 근생이라고 많이 표현하며,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 잘 판단하셔서 업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개념

근린생활시설이랑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이 들어올 수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나누는 기준은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근생에는 소매판매점, 목욕탕, 이용원,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을 1,000㎡ 미만인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종에는 대중음식점, 기원, 헬스클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나뉘긴 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용도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종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히 1종 근생이라고 불리며,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용품 등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 업무 시설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 제외),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해당 업종 정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됩니다. 그냥 훑어만 봐도 생활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류 판매가 필요한 일반음식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간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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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그렇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제1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서점
  • 총포 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 학원 및 교습소(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다중 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단란 주점 :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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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의 등본과 초본을 확인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게 부합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건축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군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에 대한 차이 비교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상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기대했던 대답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최유효 이용의 가치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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