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와 유지 그리고 3법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가 화두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폐지와 유지 아니면 보완 중 어떤 것이 맞는 문제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큰돈을 맡기고 주택을 임대해 쓰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돌려받을 일이 생기다 보니 월세의 보증금과는 다르게 피해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0년 7월 30일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은 세 가지에 있어서 규제를 해 3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이러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서 계약 연장을 보장해 주는 권리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약간의 허점은 있는데요.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할 예정이거나 직계비존속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거주했던 임차인은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2년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기간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한 묵시적 갱신권이 있는데 이 두 권리는 엄연히 다른 권리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인정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도 추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에 있어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월세에 있어서만 5%를 인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관리 규제하기도 편하고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에 대해서도 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긴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어 현재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1년 간의 시간을 더 유예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전월세에 있어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와 유지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