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의 개념, 요건, 절차, 효력, 말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예고등기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고등기는 2011년 4월 12일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 및 폐지되었으며, 가등기와 같이 예비등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어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있거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등기의 개념
먼저 쉽게 설명하면 예고등기란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은 소송 중이니 조심해서 접근하라는 경고의 등기입니다.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시된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올라오게 되는 등기입니다.
이러한 예고등기는 처분에 대한 금지 효력은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등기가 올라온 사유의 소송이 결과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소유권을 잃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고등기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고 등기는 선의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의 요건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주장하는 소송
- 등기의 말소나 말소 회복의 소송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 소송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예고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에 있어 예고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의 절차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말소 회복에 있어 소를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으로 지체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 예고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의 제출의 문제가 없습니다.
- 예고등기는 항상 주등기의 방법으로 말소나 말소 회복이 목적인 등기의 해당 사항란에 들어가며, 촉탁 시에는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촉탁 법원에 보냅니다.
예고등기의 효력
예고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다 보다는 경고에 대한 목적이 강한 등기입니다. 개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처분 금지에 대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송 제기의 원인이 확실하다는 추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경고만을 위한 등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고등기의 말소
예고등기의 말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 두 번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
소송이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 주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제3자에게 경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제1심 법원의 직권으로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
- 소송이 원고의 이익으로 끝난다면 예고등기를 하게 된 주등기의 말소나 말소회복등기가 처리가 됐다면 이 후에 예소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주등기가 당사자 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나 말소 회복이 됐다면 예고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 원고의 승소로 끝난 재판이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주등기의 말소나 말소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예고등기는 말소하면 안 됩니다.
예고등기 마무리
예고등기의 개념, 요건, 절차, 효력, 말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폐지가 된 사항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자주 접하는 일이 많다면 예고등기가 이런 등기이구나 하는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