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방법 그리고 제출해야되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과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을 소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월세로 사는 서민 임차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사실 월세를 안 내고 연말정산을 안 받는다는 게 최고의 조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지불한 월세에 있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너무 큰 평수의 집은 불가능하고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내가 등록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어 10%에서 현재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는 750만 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불하는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15%의 비율로 750만 원까지 가능하니 1,200만 원 × 15% = 180만 원의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신청방법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은 계좌이체 확인서같이 간단한 자료이니 어려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같으면 가능하며, 당해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엄청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세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월세 지급에 대한 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지불한 내역에 대한 서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꼭 챙겨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