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기간 의무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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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거주의무기간의 폐지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에 대한 폐지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속이 타는 분양권자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란?

거주의무기간이란 많은 수요가 몰릴 단지에 대해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내의 기간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거주기간에 있어서는 주택의 분양가나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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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 적용 받는 곳의 기준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는 단지는 첫 번째, 신도시의 공공택지와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중 지정된 곳을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지방도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되는 지역과 서울의 규제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 여부는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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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의 폐기

윤석렬정부가 시작되고 실거주의무제도에 대한 폐지가 논의가 되었었고, 법안 또한 제안되었지만 최근 이러한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고 후속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자이지만,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약 4만4,000가구로, 이들 단지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에 많은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거주의무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기간 폐지의 필요성?

실거주의무기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생각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여러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건설 경기가 살아야 나라 경기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면 투자 및 투기 수요층들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단기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정확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은 불황과 호황을 사이클 하듯이 규제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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