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과 출상 장려를 위해 2008년 7월 생겨났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상 20~30대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어 이에 맞게 유리한 공급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공급 물량이 배치되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는 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 시 아파트마다 잘 고려해서 일반공급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특별공급이 나은지 판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재혼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첫 번째 조건은 혼인 기간이 중요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한지 7년 이내 라면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23년 8월 24일 혼인 신고를 마치면 2030년 8월 24일까지 모집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도 가능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전 혼인 기간을 합친 기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청약 신청 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상세내역으로 발급을 해야 모든 혼인 기록이 나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유무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번째 조건은 주택의 소유 유무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혼인 신고일부터 모집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지분의 소유를 지분으로 소유했을 경우입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건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시 주택을 2년 이내로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부부는 2순위 자격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소득기준은 민영분양과 공공 분양에 있어 차이가 조금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전체 물량에서 70%에 해당하는 물량이 기준을 충족한 부부에게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70%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인 140%보다 더 낮다면 유리한 유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벌이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라면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공급에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년 갱신되니 청약을 신청할 때 꼭 조회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접속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면서 만약 위에서 알아본 소득기준이 초과된다면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하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제로 배당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해야 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소득기준이 140% 이하라면 해당 물량에서 70%에 해당되는 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물량이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공급되오니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에 해당된다면 50%에 우선 배정됩니다.
만약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있다면 1순위에 해당이 되고,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당첨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파트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꼭 확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청약
공공 주택에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30%가 배정됩니다. 공공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혹은 한 부모 가정에도 해당이 되오니 이에 부합하다면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이 확인되면 가능하고, 한 부모 가정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공 주택은 소득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이 됩니다. 기준이 같아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되면 가능하고,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공공 주택의 청약은 청약 홈이 아닌 LH 청약 센터에서 진행하니 관심이 있다면 방문해 보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의 자격조건과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도움이 돼서 좋은 주택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