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아파트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필히 거쳐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셀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아파트 분양 후 잔금 지불 시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매수자의 경우 잔금을 자기자본으로 모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 많은 정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은 거래를 위한 과정이 아닌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새 소유주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만이 아닌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합병 등에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거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유권 변동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디 않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등기를 신청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되고, 매도인은 등기 과정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을 완료 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 잔금을 납부하였다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절차
신축아파트는 다 지어졌다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지나고 마무리 되어야 가능하며, 그 시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실제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행사(건축주)나 시공사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은 건축물이 설계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이며, 입주가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전체 건물과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보존등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출생 신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주나 시공사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때때로 정보 전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잇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신청이 지연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존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존등기 후절차
-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이후 소유권보존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분양권을 가진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대행업체를 통해 집단 등기를 진행하지만 개별 등기로 진행할 경우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확립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하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셀프 신청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천천히 진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등기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등기를 계획한 날은 하루를 통째로 스케줄을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매도인(건설사 혹은 시행사 포함)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 등기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여기서 위임장은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 칸은 모두 매도인(건설사나 시행사)에게 모두 작성하여 받으 신후 등기원인과 해당 날짜는 대리인 칸만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매수인(수분양자, 신축아파트 계약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발행처 | 서류 | 비고 |
위택스 | 취득세 납부확인서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
||
대지권등록부 | 신축아파트는 생략 |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정부 수입인지 납부 영수증 | 1~10억 원은 15만 원 |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판매 증서 | |
본인 |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부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러 등기소 방문 시 대봉투와 등기 우표를 준비한다면 추후 다시 등기소로 재방문 하지 않고 집으로 등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등기소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 절차
그럼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매도자(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우 준비할 서류를 사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소유권이전등기 할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 내 등기운영과에서 담당합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면 대게는 상주하고 있는 법무사가 무료로 서류 검토를 도와주며, 준비된 서류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 필요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운영과에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등기의 진행 상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당 포스팅을 따라한다면 충분히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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