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의 특공(특별공급)와 저금리 특례대출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8월 29일) 발표한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및 저금리를 적용한 특례 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5억까지 가능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겠다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발표한 정책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은 우선적으로 공공 분양에 적용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뉴:홈 홈페이지에 신설되는 청약 제도로 뉴:홈 홈페이지에서는 공공 분양에 대한 정보 모집공고, 소득 자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공공 분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의 첫 번째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도시 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매년 3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우선 공급
추가적으로 민간 분양하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2년 이내 임신과 출산 가구에게는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 공급도 도입됩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의 출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 또한 소득과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 임대 적용 기준
공공 임대에 있어 신규 물량을 우선적으로 자녀 출산 시 공급하며, 기존 공급했던 물량의 재공급 시에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역시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에 대한 증명을 해야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공임대 시 임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입·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적용 정리표
신생아 특공 | 신생아 우선 공급 | 신생아 공공임대 | ||
건설임대 | 매입·전세 임대 | |||
적용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에 대한 증빙 필요 |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에서 2년 이내 임신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2년 이내 출산이나 임신에 대한 증빙 필요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도시근로자 기준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3억 7,900만 원 이하 | – | 3억 6,100만 원 이하 |
공급 예정 물량
- 공공분양 : 연간 3만 가구
- 민간분양 : 연간 1만 가구
- 공공임대 : 연간 3만 가구
- 신규 공공임대 : 연간 2만 가구
- 건설임대 재공급 : 연간 1만 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저금리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소득 | 7,000만 원 이하 | 1.3억 이하 | 6,000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 6억 원 이하 | 주택 9억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 |
대출 한도 | 4억 원 | 5억 원 | 3억 원 | 3억 원 |
금리(소득기준) | 8.5천만 원 이하 1.85~3% | 8.5천만 원 이하 1.6~2.7% | 7.5천만 원 이하 1.2~2.4% | 7.5천만 원 이하 1.1~2.3% |
8.5천만 원~1.3억 원 이용불가 | 8.5천만 원~1.3억 원 2.7~3.3% | 7.5천만 원~1.3억 원 이용불가 | 7.5천만 원~1.3억 원 2.3~3% |
출산 가구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에 발생하는 대출에 있어 금리 연 1.6~3.3%를 적용하여 대폭 완화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특례대출은 내년 1월을 적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금리 또한 소득별로 차등 혜택을 주어 현실적인 금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됩니다. 저금리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에 비해 소득 조건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요건은 미혼·일반 5,000만 원, 신혼 6,000만 원 이하에서 모두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에서 새로 추가된 혜택과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적용이 가능한 특례대출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