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편(feat.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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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생애최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번 포스티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전체적인 조건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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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 분양 주택

공급 물량

건설되는 세대수의 9% 이내. 단,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19% 이내.

대상자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되며, 국민주택과는 달리 선납금 600만 원 이상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 현황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이력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최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가능하니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이혼이나 사별 포함) 또는 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추첨제(30%)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모든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1인만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청약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
    청약 신청자와 그 가족은 현재 주택이나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단, 여기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가구로 인정 받아야 생애최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경우, 소득우선공급(70% 물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기준 소득 이하의 경우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30% 물량)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제한
    같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할 경우 한 세대에서는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 적용)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나 납부 횟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알아보세요.

선정 방법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배정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에게 전체 물량의 50%가 먼저 배정되며, 이후 경쟁 상황이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자 및 기준소득 미달자 대상 공급
    상위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한 신청자들을 위해 남은 물량의 20%가 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제 배정
    나머지 30%의 물량은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지만 아직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제공됩니다.
  • 경쟁 상황 시 선정 순서
    동일한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는 먼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선정하고, 그 후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생애최초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과거 주서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청약Home에서 청약 신청을 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업 확인, 자영업 운영 여부 판단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우너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소득 입증 서류
  • 자산 입증 서류 목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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