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세율 그리고 차이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각각의 세율을 알아보고 어떠한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실질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나 세율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용어 정리
- 상속인 : 유산을 받는 사람
- 피상속인 : 사망하여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상속세와 증여세란?
재산을 물려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유산으로 남길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목적과 기능 그리고 부과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각의 개념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대가 없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부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중산층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거나 중상류층부터는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부동산은 현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환금성이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을 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세금 과세 대상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가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 국적의 소유자가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 범위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 범위
-국내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위와 같이 세금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있어 다르게 기준이 되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인별 과세가 되는 세금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해당 재산의 상속세가 한 개의 재산으로 부과됐다면 여려 명의 상속인이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율
2023년 10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인을 정하는 순위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순위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 4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
- 5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방계혈족
증여세
증여세 또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의 일종으로 개념 자체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대가 없이 취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살아생전에 유산을 상속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있어서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좌이체에 있어 증여가 아니라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증여세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재산이 늘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면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여 취소를 원한다면 이전된 재산은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금과 금전의 경우 증여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은 현금을 다시 돌려준다면 재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며 기준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국내·외의 재산 -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재산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세금에 대한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람별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율
2023년 10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금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유산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등 유리한 것이 너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전부 동일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할 것인지 상속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자녀에게 5천만 원의 공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자녀에게 2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에는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어 개별 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재산 범위가 31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의 30억 초과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의 범위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31억 원의 재산을 두 명의 자녀가 나눠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각각 15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에 적용되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 그리고 차이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 마무리
상속과 증여를 할 때 예전 나이 드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 보면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있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세금들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드리며 여기까지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 그리고 차이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