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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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연하게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정도로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처분에 있어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목적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니 팔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 법원에서 지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제도는 판결 전에 부동산 현상 변경을 금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불했으나 갑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등기 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을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3.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영(과세대장등본 등) 1부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그외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 상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은 관할법원의 민사신청 담당부서(민원실)에 제출하며 신청합니다.
  •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사건부여를 부여합니다. 접수 후 약 2~4일 후에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약 10일 후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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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가처분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본집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특히,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자를 변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목적 부동산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이라면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당사자(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소명 방법, 작성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목적물의 표시 및 가액
    목적물의 표시, 가액 및 피보전 권리를 작성합니다. 복잡하거나 긴 내용이 있다면 별지에 따로 첨부하여 기재하며,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이라면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신청 취지와 이유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이 부분에서 기술합니다.
  4. 인지 및 송달료
    신청인은 인지비용으로 1만 원을 붙이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세나 교육세 납부, 증지 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필요 서류
    신청서, 부동산목록,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명방법으로 제출 할 권리증서 사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또한 신청하고 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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