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 정리 1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나 평소에 겪지 않던 분야를 접하게 되면 단어들이 생소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나 용어들을 알아야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자주 접하지는 않는 분야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부동산 용어
계약서 상에도 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부린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동산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인
매매 계약에서 해당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매매 계약에서 해당 부동산을 사는 사람 - 임대인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 임차인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세들어 사는 사람 - 보증금
해당 계약의 담보로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 - 월세 or 차임
해당 부동산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전 - 중도금
해당 임대차를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계약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금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부 - 특약사항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내용을 적는 사항 - 전용면적
주거로 쓰이는 면적(방,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이 합쳐진 면적(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 서비스면적
대부분 발코니나 베란다 - 계약면적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기계실, 주차장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부동산 용어
계약서의 부동산 용어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금액이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만큼의 금액인지 임대인의 신분과 일치하는지 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익숙하지 않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분께 꼭 부탁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들로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공간 - 갑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공간 - 을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공간 - 소유권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나와있는 공간 - 저당권, 근저당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되어 있는 대출
그 외 부동산 용어
-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왔다고 동사무소에 알리는 것 -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 시 함께 받는 일자 - 권리금
상가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용어로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전
위에 언급된 부동산 용어들 정도만 알아도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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