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혹은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매물 등록을 방지하며, 원만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0년 2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그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나 거래 정보에 있어 허위 계약이나 거짓 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 대상 부동산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아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토지 등이 신고 의무 대상으로 전체 세대가 30호 이하인 주택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라 전세 사기가 급증했던 것으로 아마 추후 30호 미만의 주택에도 실거래 신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 조회가 되지 않지만 정보량이 많지 않은 점 참고해 주세요.
▶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부동산세금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1주택 2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장점 단점 비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집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실거래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실거래가 조회’라고 검색하거나 여기를 클릭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곳으로 한 곳에서 손쉽게 실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로 접속을 완료했다면 상단에 보이는 원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하면됩니다.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다세대: 세대 별 각 등기가 가능한 빌라
- 단독/다가구: 세대 별 등기가 불가능한 빌라
- 오피스텔
- 분양/입주권: 청약에 당첨되거나 조합에 가입하여 획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
- 상업/업무용: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 공장/창고
- 토지
위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보충해 두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하기
위의 화면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원하는 부동산을 클릭했다면 해당 목적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조회할 부동산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클릭하고 들어왔다면 좌측에 동까지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회 원하는 지역의 동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잠실동에 엘스아파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랑 전혀 무관한 아파트로 제가 어렸을 적 자란 동네의 아파트를 한 번 조회해 봤습니다.
실거래가 조회하기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조회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지번이나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층수까지 표기되며, 토지의 경우 지목과 용도정도까지 표기됩니다.
대략적인 동/호수와 무슨동+지번 앞자리를 토대로 추측하고 지목, 용도지역 등을 통해 유추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다세대 다가구 차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부동산세금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1주택 2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장점 단점 비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집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여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부동산 실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