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의 매수자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23년 1월 칼을 꺼내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을 많이 풀어줬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취득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분양권의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근 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 중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당첨 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공정 기간이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보니 선분양 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분양권을 입주 전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청약통장을 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권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단순 주택 매매거래 시 보다 상당히 높은 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율은 양도 차액 즉 프리미엄 가격의 60%와 70%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1년 이내에 전매를 하게 되면 70%가 부과되고 1년에서 2년의 기간 내에 거래를 하면 6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니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들은 사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은 아파트들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곤 합니다. 이때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 분양권을 매도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도세일 텐데요. 이러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6%~77% 정도가 부과되는 세금이라 꼭 전액은 아니더래도 일부분을 부담해서 거래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불법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닌 예전부터 합법적으로 이어왔던 제도로 합법입니다. 실제로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라는 항목까지 있듯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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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매수자 부담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주는 이유는 계약간의 거래 성립을 위해서도 있지만 추후 매수인 입장에서 양도세 대납부분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도세에 대한 지불 방법은 일부분을 정하여 거래할 때 매도인에게 직접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아니면 추후 양도세 납부 시 매수인이 대납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니 편한 방법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납하는 방법은 양도세 납부 이후 매매 실거래 신고에서 양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정신고를 해야하니 조금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특약사항에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추후 만약의 분쟁 사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양도세)의 매수자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혹시 해당 일을 진행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