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과 채권 개념 종류 차이 비교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부동산 물권과 채권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 꼭 접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꼭 이해하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해당 포스팅을 읽는다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개념

부동산 물권은 어떠한 부동산에 있어 직접 지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의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물권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상권은 해당 부동산의 내 지상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종류

그렇다면 부동산 물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간단하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본권에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하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물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로 완전물권이라고 불립니다. 어떠한 부동산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이므로 너무나 쉬운 권리이며 이미 다 알고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말 그대로 일정 권리가 제한된 물권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권리라면 제한물권은 해당 권리 중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물권 중 지상권을 예로 들면 지상권의 권리를 획득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는 권리가 있지만 처분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물권이 제한물권입니다. 이러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 용익물권 :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역권 : 지역권은 소유권을 갖지 않고 있는 어떠한 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와 연결되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 :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물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으며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 담보물권 : 해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저당권 :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담보 제공자(물상보증인)들 간에 제공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지는 않았지만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 : 질권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권리로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치권 : 유치권은 쉽게 설명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부동산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서 채권의 개념

부동산의 채권은 사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채권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길이며, 부동산에서의 채권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채권의 경우 가압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금전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 가처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금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채권자는 경매 낙찰된 금액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은 이것 또한 가짜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금전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부동산 물권과 채권 개념 종류 차이 비교 마무리

구분 물권 채권
법적 성질 -강행 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
객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채무자의 급부 행위
특징 -절대권
-양도, 임대 가능
-상대권
-양도성이 제한
효력 -채권에 대한 우선성
-물권 간 시간적 제한
-채권 간 평등주의(안분)

여기까지 부동산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 읽어서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니 해당 포스팅을 잘 정독하신다면 부동산의 물권과 채권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물권과 채권 개념 종류 차이 비교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