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여러 공과금의 납부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낙찰자는 중요한 책임이 발생하며,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매 낙찰 후 발생하는 미납 공과금과 관리비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 후 미납 공과금 납부 의무는?
공과금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경매 후 미납 공과금의 납부 의무는 결론부터 말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의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 즉 이전 거주하던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어 낙찰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일부분에 있어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미납 공과급을 면제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납 전기세 면제 방법
경매 낙찰자가 전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일단 한국전력공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한전 연락
한전에 담당 직원과 연락하거나 관할 한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자 변경 및 이전 연체금에 대한 말소를 요청합니다.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통보
한전에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통보한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 받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원칙상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경매낙찰영수증을 대신해 처리해 주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 미납 요금 탕감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미납 요금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 구분 청구 신청
소유권이전이 완료 된 후 한전 지사를 방문하여 ‘구분청구(사용자 변경)’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체납된 전기세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가 완료된 후 새 명의자의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
신분증(사본), 도장 - 법인
법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공통
부동산 등기부등본(경매낙찰영수증),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내선불변경확인서
미납 수도세 면제 방법
전반적인 미납 수도세 면제받는 방법은 전기세와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세의 경우 경매낙찰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수도세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수도사업소와 연락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경매낙찰과 관련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자 변경으로 인한 연체금에 대한 말소를 요청합니다. - 미납 요금 탕감
소유권 취득을 완료했다면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 과거의 미납 요금이 탕감됩니다. 이후 부과되는 요금은 새 소유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납 가스비 면제 방법
미납 가스비의 면제 받을 때는 관할 가스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등기 우편 과정이 필요하거나 팩스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꼭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기세 면제 방법과 비슷합니다.
- 가스공사와 연락
낙찰 후 해당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보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미납 요금 탕감
앞서 전기세와 수도세와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미납 가스비를 탕감 받습니다.
필요서류
- 개인
신분증(사본), 도장 - 법인
법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공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엔 이전 거주하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적은 부분의 이유에서 미납 관리비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나뉘어 부과되는 관리비에 있어 공용부분에 있어서만 납부 처리가 완료되면 해결되며, 기존 거주자와 협의를 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유권이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경매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대게 관리비 내역서에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공용부분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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