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기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에는 무주택 요건이 필요 없지만 규제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같이 살고 있는 형제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주택 청약 신청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정의되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간혹 직계존·비속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모님, 직계비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자녀를 뜻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비속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충족 안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같이 등재가 되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을 포함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일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이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청약 신청자의 독립 요건을 인정받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구성원 중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적용 시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인정받기 위해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의 청약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추후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실거주 신청 방법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편(feat.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자격 조건 알아보기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기준과 조건-2명? 3명?
주택청약 신청 및 준비과정 알아보기 전반적인 프로세스 부동산 청약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나이의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참고용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오류나 오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