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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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받는 방법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란 어떤 서류인지 살펴보고, 발급받는 방법과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 건물 등의 등기사항의 전체적인 부분을 증명해주는 공부(공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거래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압류, 지상권 등등의 법률상의 증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불리웠으나 등기의 전산화로 인해 수기식으로 작성 된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열람하는 것이 아닌 전산화 된 자료를 곧바로 열람할 수 있어 등본이라 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는 표현법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거래 시 신뢰성과 안전성을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매매거래, 임대차 또는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 등등 해당 부동산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지어진 년도, 현재 소유자의 이름, 건물의 면적 등 물건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 어떠한 토지나 건물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각 지방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구성에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해드릴테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표제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정확한 소재지번(주소),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대지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은 공동주택같은 경우 표제부는 두부분으로 나뉩니다. 해당 부동산이 속한 건물(동)의 내용과 해당호수(각 세대, 전유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지분으로 공동소유(공유)를 하고 있다면 해당 소유권의 지분 크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탁등기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는데 낯선 단어겠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 관리 신탁같은 경우 이 부동산의 관리를 믿을 수 있는 기업에게 맡겨서 관리를 대신 해주는 개념입니다.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가 되고 부동산의 신탁을 맡은 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 자체는 수탁자에게 넘어간 상태지만 계약으로 인한 일정 기간까지만 소유권이 바뀐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구에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부분은 가처분, 가압류, 압류가 있는데 가압류는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압류등기는 쉽게말해 국가가 세금이나 받아야할 돈이 있는 경우 취하는 등기입니다.

그 밖에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나 본 등기를 하기 전 미리 등기를 해놓는 가등기정도가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쉽게 말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권리관계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임차인(월세입자)는 이사를 온 후에 거주를 시작하면서 해당 행정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밖에 유치권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많이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는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은 비슷한 개념으로 근저당권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릴 때 설정되는 등기로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설정권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말은 즉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도 마음대로 권리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길같은 상대 토지의 사용이 필요해 설정하는 지역권,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설정하는 주택임차권 정도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비회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발급 클릭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나 정보를 입력 한후 검색 클릭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 입력 화면

■해당 주소의 주번만 입력하거나 큰범위를 입력하시면 여러개 뜨시는 경우도 있는데 검색 된 내역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건물부분의 등기부등본인지 토지부분의 등기부등본인지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주소 검색 후 화면

■선택을 두번 누르시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현재소유현황만 볼 것인지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전부를 선택하여 말소사항포함된 부분을 함께 열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말소사항포함 여부 선택 화면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인데 열람을 하시는 경우 미공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화면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결제버튼 화면

■로그인을 하신 상태라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뜰꺼고 비회원이시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결제선택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비회원 선택 화면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 약관에 모두 동의해주세요. 그다음 결제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 하셨다면 열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안프로그램 및 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는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설치화면이 뜹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적 정보, 권리 관계 등 해당 부동산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공부(공적 서류)입니다. 여기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받는 방법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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