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기준과 조건-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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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의 발표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유형에서 자녀의 수를 2명으로 단축하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된 단락 마지막 부분에 수정된 날짜를 기재해 놓으며, 날짜가 없는 단락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택시장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 및 적은 청약 경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중요한 특징 하나는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철거되는 주택의소유자나 세입자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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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주요 대상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다양합니다. 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향후 2자녀 변경 예정),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들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가구에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2자녀? 3자녀?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시행 이후 발표되는 공고부터 적용이 된다 하였지만 2023년 11월 23일 현재 시행 발표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적용주택은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다자녀 대상 주택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이 주택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는 주택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속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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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가액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부동산가액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조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한 세대는 한사람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두 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 모든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과 필요 서류

청약통장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 적용.
  • 청약저축: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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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 필요.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 기간 확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요.
  • 임신진단서: 임신 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

여기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중 2자녀 이상 가정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자녀는 공공주택에 한하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시행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류나 오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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