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불리며, 농취증 자격 자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필지에 해당하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농지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문서에 표시된 취득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농취증에는 취득자의 인적 사항, 취득할 농지에 대한 정보, 취득목적, 해당 증명서의 효력 발휘를 위해 발급 일자와 증명 확인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농지의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 법인, 비농업 개인, 비농업 법인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농지의 면적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목적에는 농업 경영을 위한 취득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 관련된 시험, 연구, 실습,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도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사용의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취증 기준
주말 체험 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이 1,000㎡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해당 필지의 면적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총합이 1,0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취득하고 싶은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가 아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 신청인 신분증
처리 기간
일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일정도 소요되나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총 14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존재하듯 까다롭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