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의 개념과 건축 개발 시 허용 범위와 각 녹지지역 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녹지지역들은 도시지역에 속해있어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를 잘 적용하면 저렴한 토지를 매입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별장을 소유한다던가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로 맞이할 수 있게끔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오늘은 녹지지역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의 개념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환경과 농지 그리고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건위생 보안과 난개발 방지, 도시(개발 지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가 됩니다. 이러한 말만 들었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없는거 아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지만 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기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80%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가장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단어 그대로 보전을 위한 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전 녹지지역이라도 초등학교, 농림축산 창고, 교정과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 허가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의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묘지시설,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100%
생산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생산을 위한 녹지지역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용적률만 보아도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범위가 더 큽니다.
건축이 가능한 범위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농림축산 수산 창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저장소, 동물과 식물에 관련된 시설, 교정과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이 가능합니다. 쭉 나열해 놓은 것만 보아도 확실히 개발 가치가 더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장·군수의 조례로 정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다중, 다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이 추가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100%
자연녹지지역은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자연이라는 애매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물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은 같지만 단지 아직은 개발하기 이른 느낌의 지역들을 규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자연녹지지역은 앞서 소개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보다 조금 더 유동성 있는 건축 범위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지역의 확산 방지 역할, 향후 도시지역의 확산을 위해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범위로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교정과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 묘지 시설, 관광 휴게 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건축 범위에서만 보아도 생산녹지에서는 시장 및 군수의 조례로 허가하던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개발에 있어 유동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녹지지역을 개발하든 주거지역을 개발하든 가장 정확하게 가능한 범위를 알아볼 때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친절히 대답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문의를 한다면 무시당하기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기본 지식을 갖춘 후 문의를 한다면 담당 공무원들도 상세히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녹지지역의 개념과 건축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모두 토지의 최유효 이용가치는 존재합니다. 알맞는 최유효 이용을 선택하여 현명한 토지의 사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