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즉 요양원이라고도 불리는 시설로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망된 부동산 개발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원 설립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한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인원은 3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유자시설, 요양원의 개념과 용도변경과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의 뜻과 개념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에 중점을 둔 시설로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노인을 위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중점에 두고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노유자 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과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운영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상위 또는 하위 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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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조건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신축 건물에 노유자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제외),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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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시 간단한 필요 조건으로는 1층 이상에 노유자시설이 위치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소방법에 맞는 스프링클러 및 자동 화재 탐지기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면적에는 노인 1명당 최소 23.6㎡의 시설 면적과 6.6㎡ 이상의 침실 면적이 요구되며, 직원 수와 시설의 대비면적은 수용 가능한 노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면적 200㎡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확보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시 시·군·구청 건축과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로 촉망받는 업종 중 하나로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로 미래적으로도 훌륭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충분한 면적 확보, 소방시설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노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기여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 자료로 오류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