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에는 매년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지가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개념과 뜻에 대해 알아보고, 아파트를 예로 들어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목적 부동산은 이 가격이 적정선입니다.라고 공시하고 발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지가의 문제점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시가 되어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보다 더 큰 범위에서 전국의 50만 개의 필지를 지정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데 이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부동산의 감정평가 등 많은 곳에 활용됩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 경우 실거래 가격을 일정 부분 반영되긴 하지만 미미하여 통상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70~8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지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만약 A라는 토지에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 계획, 지구단위지정 등 토지를 수용할 때 기준이 되며,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받고 3월에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물의 경우 표준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시지가 조사 시 함께하여 조사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 강국답게 우리나라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사진을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방문
이용하는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 ‘공시지가’라고 검색을 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방문해 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주세요.
2. 조회하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 입력
검색을 원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원하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번지를 모를 경우 단지 명 입력으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도 됩니다.
3. 공시지가 확인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라 그 이전의 공시지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세나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용면적은 제곱미터로 나와있지만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평수로 바꾸어 공시지가에 나누어주면 평당 공시지가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과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산정 기초자료 조회
산정 기초자료를 클릭하면 전반적인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자료가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시지가는 부동산에 있어 시장 가치를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이 부과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세액 산정 기준이 되며, 매년 재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나 활용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기준 가격입니다. 이상 공시지가의 뜻과 개념 그리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